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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타킨16
터프한타킨1621.01.26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계약서작성에 해당되나요

근로계약서 쓴지 6개월이됐습니다

쓰던날 근로계약서를 달라고했더니 그냥 사진만 찍어가라 하더군요

그리고 한달뒤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전 계약서는 썻지만 저한테 주지않고 사진만 찍어가라 했으면서 이제와서는 부당해고도 아니고 근로계약서도 줬다고 우기는데 이건 어떻게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면 미 작성에는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교부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진정을 제기하시더라도 해당 부분은 교부에 대해서만 회사에 시정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큰 부분입니다.

    한달 뒤 부당해고를 당하셨다고 하셨는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이셨는지, 나가라는 해고 통지를 언제 어떻게 당하신것인지, 입사 후 3개월 이후에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것인지,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선생님께서 어떠한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진으로 찍게하는 것을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처벌 대상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부당해고와 근로계약서 미교부 했던 상황을 잘 정리하셔서 노동위원회와 노동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인정받으시는 경우 회사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정받으시는 경우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에는 해당하나, 미교부입니다.

    미교부도 법 위반입니다.(사진을 찍었다면 교부로 볼 수 있습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단지 사진만 찍으라고 허락한 것이므로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