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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두더지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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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8시간) 근무자 상용직인가요 일용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글올립니다.

주 1회(8시간) 근무하고,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이럴 경우에, 상용근로자로 보아야하는것인지, 일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는 것 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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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용직 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 상용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상용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노동관계법령상 법률적 개념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1주 15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서는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에 대해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사용종속관계도 끝나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본문처럼 1일 8시간, 주1회를 근무하는 자는

      연차휴가, 퇴직금, 주휴수당이 모두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루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간 동안 계속 사용하는 것이므로 상용직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