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회(8시간) 근무자 상용직인가요 일용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글올립니다.
주 1회(8시간) 근무하고,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이럴 경우에, 상용근로자로 보아야하는것인지, 일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는 것 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 상용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상용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노동관계법령상 법률적 개념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1주 15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는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에 대해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사용종속관계도 끝나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본문처럼 1일 8시간, 주1회를 근무하는 자는
연차휴가, 퇴직금, 주휴수당이 모두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루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간 동안 계속 사용하는 것이므로 상용직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