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멋진멧토끼250
멋진멧토끼250

일용직 아르바이트 주 7일 8시간 근무 스케쥴 운영 질문

안녕하세요. 일용직 관련 질문 드립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아래 스케쥴로 운영한다고 했을 때,

[금 토 일 월 화 수 목] ← 총 7일간 하루 8시간씩 근무

질문 1. 최초 근로개시일인 금요일 부터 목요일 까지를 1주 단위로 보아야 할까요?

(일반 정규직과 같이 월요일 ~ 일요일을 1주 단위로 적용해야 하는지 혼동 됩니다.)

질문 2. 금요일 ~ 목요일까지 풀로 8시간씩 근무를 시킬 경우 주 12시간 연장근로 위반 이슈가 있을까요?

질문 3. 금요일 ~ 목요일까지 8시간씩 근로할 경우

주 6일째 수요일은 연장근로, 7일째 목요일은 휴일근로에 해당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 단위를 어떻게 볼지는 법으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근로일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일주일의 정의는 회사에서 임의로 설정 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52 시간 초과 근무시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한주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정규직처럼 월요일부터 일요일로 1주단위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한주의 기산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3. 한주를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가 근로일이고 수요일이 휴무일 목요일이 휴일인 경우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한다면 토요일이 휴무일 일요일이 휴일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