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아르바이트 주 7일 8시간 근무 스케쥴 운영 질문
안녕하세요. 일용직 관련 질문 드립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아래 스케쥴로 운영한다고 했을 때,
[금 토 일 월 화 수 목] ← 총 7일간 하루 8시간씩 근무
질문 1. 최초 근로개시일인 금요일 부터 목요일 까지를 1주 단위로 보아야 할까요?
(일반 정규직과 같이 월요일 ~ 일요일을 1주 단위로 적용해야 하는지 혼동 됩니다.)
질문 2. 금요일 ~ 목요일까지 풀로 8시간씩 근무를 시킬 경우 주 12시간 연장근로 위반 이슈가 있을까요?
질문 3. 금요일 ~ 목요일까지 8시간씩 근로할 경우
주 6일째 수요일은 연장근로, 7일째 목요일은 휴일근로에 해당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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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 단위를 어떻게 볼지는 법으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근로일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일주일의 정의는 회사에서 임의로 설정 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52 시간 초과 근무시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주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정규직처럼 월요일부터 일요일로 1주단위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한주의 기산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주를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가 근로일이고 수요일이 휴무일 목요일이 휴일인 경우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한다면 토요일이 휴무일 일요일이 휴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