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연장 야간 가산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간의 경우1일 유급시간=10+2×0.5=11(시간)(해설) 10은 실근로시간, 2×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1개월 유급시간=10×11=110(시간)(2) 야간의 경우1일 유급시간=10+2×0.5+6×0.5=14(시간)(해설) 10은 실근로시간, 2×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 6×0.5는 야간근로가산시간1개월 유급시간=15×14=210(시간)(3) 주휴시간4.3×8=34.4(해설) 4.3은 월 평균주수, 8은 주당 유급휴일시간(4) 1개월 총 유급시간110+210+34.4=354.4(시간)(5) 월 최저임금8,590×354.4=3,044,296(원)(해설) 8,590은 2020년 최저시급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7
0
0
무급휴가중 자진퇴사시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사직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정기간 사직 수리를 유보할 수 있으나 회사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유보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사직하려는 것이므로 회사가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27
0
0
장기간 무급휴가로인한 퇴사시 사직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사직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정기간 사직 수리를 유보할 수 있으나 회사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유보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사직하려는 것이므로 회사가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이 가능합니다.사직서에 사실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27
0
0
최저시급계산해서 월급이얼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72+32×0.5+8)÷7×365÷12=417(시간)(해설) 72는 1주간 실근로시간, 32×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 8은 주휴시간월 최저임금=8,720×417=3,636,240(원)(해설) 8,720은 2021년 최저임금(시급)실제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차액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7
0
0
근로계약서 작성시 미동의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봉계약기간 동안에는 연봉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연봉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새로운 연봉액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연봉액수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는 종전에 비해 인하된 금액으로 연봉액수를 제시할 수 있고 인하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2. 근로계약서에 1주 45시간 근로하기로 하고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그 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월급책정시 이와 같은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까지 포함하였으므로 추가로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3. 당초 채용시 연구직에 종사하기로 하였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자재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4. 기간제로 채용된 경우라면 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근로자가 계약갱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6
0
0
육아휴직후 복직 6개월 후 사후지급금 신청 하면 얼마나 받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75%를 받고, 복직하여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 근무시 나머지 2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이라고 부릅니다.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26
0
0
임금 20% 저하 2회 이상시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사례의 경우 9월과 12월에 위와 같이 근로조건이 악화되었으므로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6
0
0
근로계약서 작성 하다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봉계약기간 동안에는 연봉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연봉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새로운 연봉액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연봉액수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는 종전에 비해 인하된 금액으로 연봉액수를 제시할 수 있고 인하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2. 근로계약서에 1주 45시간 근로하기로 하고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그 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3. 당초 채용시 연구직에 종사하기로 하였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자재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6
0
0
근무시간 및 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소정근로일수를 5일로 약정했으나 후에 6일로 변경하여 약정하였습니다. 근로일수는 늘었지만 근로시간은 변동이 없습니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므로 사례처럼 근로시간의 변경이 없다면 임금액수에도 변경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약 실제로 자진사직인데 실업급여를 받게 하기 위하여 권고사직으로 신고했다면 부정수급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6
0
0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계약서작성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단지 사진만 찍으라고 허락한 것이므로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6
0
0
6067
6068
6069
6070
6071
6072
6073
6074
6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