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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받을수있는 최대의 정산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20일입니다. 퇴직시까지 전부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와 합의한다면 나머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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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미적용 단순노무직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노무직종에 대해서 특별히 취급하는 이유는 단순노무직종은 업무자체가 수습을 해야 할 만큼 어렵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노무직종이라고 해서 수습기간을 둘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일 뿐입니다.단순노무직종인지 여부는 인터넷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를 검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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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날짜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 확정된 경우 출근하기로 정해진 날부터 근로제공이 가능하므로 그 날부터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사례의 경우 12월 14일부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 날부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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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소정근로시간계산법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주휴수당 등 산정시 기준이 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합니다(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1일 소정근로시간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40)×8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주 4일 근무하는 경우, (32/40)×8=6.4주 3일 근무하는 경우, (24/40)×8=4.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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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이 제대로 산정 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연장수당은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근로)에 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수당이 몇 시간분인지는 근로계약서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위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월 연장근로시간이 예정되어 있고 그 시간에 기초하여 연장수당을 산정하였고 그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계약서상 시급이 최저임금에 위반하지 않습니다.계약내용상 법위반 사실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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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가입시 퇴직금선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계속근로기간에 비례하여 액수가 증가하는데 여기에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실제 근로기간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사례의 경우 병가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이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적립금을 납부해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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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근로후 급여 미지급시 신고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실제로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지원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여부는 질문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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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 일하는 시간 관련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둘 이상의 사업장에 취직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는 충실하게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여러 회사에 취업함으로써 근무를 소홀히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신경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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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수당을 조절하여 연봉이 낮아진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수준이 현저히 저하되어 생계 유지가 곤란할 정도이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임금수준 저하 정도를 알 수 없으나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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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소급적용불가할수도있다는내용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임금수준이 최저임금 수준이라면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임금수준도 인상될 것입니다.최저임금은 강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도 금년 1월 1일 이후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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