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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개미새236
뛰어난개미새23621.01.18

알바 실질 급여 정산이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입니더

알바 월급 임금계산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대보험안하고 최저임금이라고 생각하고요

일하는 날이 자율이라서 주 3~4일 정도일합니다

주4일 근무한다 생각하고

주휴수당 포함해서

얼마 주는게 법적으로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또 비용처리를 위해서 세금 신고하려면

원천징수? 얼마나 떼야 하는지요?

4대보험은 소득이 잡히면안되는 대학생이라 알바 측에서 안하고 싶어합니다

또 1년 만근하면 퇴직금을 줘야한다고 들었는데

퇴직전 3개월 기준으로 평균 한달치 주는거 맞나요??

이거 퇴직금까자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시급이 쎄게 나올 거같아서 궁금합니다

직장인들 휴가?도 있잖습니까

그건 알바들하곤 어떻게 다를까요?

알바개념은 시급이어서 휴가 따로 안잡고

직장인은 사대보험 의무고

연봉협상후 월급이라서 연차별 휴가가 법적의무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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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알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주휴수당이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는 매월 소정근로시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사례처럼 근로일수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형태를 시급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시급×(주간 소정근로시간/40)×8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최종 3개월분 임금/3개월 일수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임금형태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