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시간 변경시 주휴수당이랑 4대보험 가입

개인사업자이고, 알바1명 고용중입니다. 주말알바 주2일 총 14시간 근무자이고 현재 고용,산재보험만 가입되어있습니다. 일한시간 곱하기 시급 1만원으로 알바비 입금해주고 있는데요..(질문1) 고용보험료 얼마안되기도 하고 얼마 제하는거 잘 몰라서 그냥 곱하기 1만원해서 바로 보내주는데 이것도 원래는 제하고 보내줘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평일에도 2일 더 근무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해야하고 주휴수당도 줘야하고 4대보험도 4개 다 가입해야하는걸로 아는데 ㅠㅠ 줄거 주고 맞게 하고싶은데 잘 몰라서 넘 막막해요..

(질문2)소정근로시간?이 총 27.5시간 (주4일 근무)로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고 약속했던 평일2일 주말2일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 55,000원씩 추가된 금액으로 월급 계산해서 계약되어있는 세무사 사무실에 보내면 될까요~?

(질문3)맞다면 그 금액에서 4대보험료 얼마 공제된다 써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지급명세서 보내줄텐데 그중 제가 얼만큼을 떼서 가지고 있다 보험료나 세금을 내면 되는건지..?

(질문4) 간혹 알바애가 저 4일중 하루를 빠지면 그주는 주휴수당이 없는건지??

사정이있어 덜 일하고 간 주에는 총 그 주에 일한시간*40*8*시급1만원으로 주휴수당을 다르게 계산하는지??

덜일해도 15시간 이상이면 주는게 맞는건지?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질문5) 혹 근로계약서에 계약한 시간 말고 추가로 다른날짜에 근무 요청하게되면 시급의 1.5배인가? 그런걸 줘야하나요? 어쩌다 한번이면 그냥 원래대로 시급1만원*일한시간으로 계산해주면 되는건지.. 이런 땜빵같은건 주휴수당 계산할때 총시간에 포함안시키고 계산하는건지 ㅠㅜ

아르바이트이다 보니 매번 계약한시간대로 못할수도 있을건데 모르다보니 궁금한게 너무 많네요 ㅠㅠㅜ

요 친구가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도 줘야하는거 맞죠..? 그럼 새로 계약서(주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는)쓴 그 기준부터 1년 맞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총 지급액에서 0.9%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2. 네 주휴수당(54,230원) 포함하여 월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3. 네 임금지급시 4대보험료 공제후 지급하고 공제한 금액은 납부하시면 됩니다.

    4. 하루라도 결근하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계약서로 약정한 시간에 따라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27.5 / 40 x 8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