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시간 변경시 주휴수당이랑 4대보험 가입
개인사업자이고, 알바1명 고용중입니다. 주말알바 주2일 총 14시간 근무자이고 현재 고용,산재보험만 가입되어있습니다. 일한시간 곱하기 시급 1만원으로 알바비 입금해주고 있는데요..(질문1) 고용보험료 얼마안되기도 하고 얼마 제하는거 잘 몰라서 그냥 곱하기 1만원해서 바로 보내주는데 이것도 원래는 제하고 보내줘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평일에도 2일 더 근무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해야하고 주휴수당도 줘야하고 4대보험도 4개 다 가입해야하는걸로 아는데 ㅠㅠ 줄거 주고 맞게 하고싶은데 잘 몰라서 넘 막막해요..
(질문2)소정근로시간?이 총 27.5시간 (주4일 근무)로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고 약속했던 평일2일 주말2일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 55,000원씩 추가된 금액으로 월급 계산해서 계약되어있는 세무사 사무실에 보내면 될까요~?
(질문3)맞다면 그 금액에서 4대보험료 얼마 공제된다 써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지급명세서 보내줄텐데 그중 제가 얼만큼을 떼서 가지고 있다 보험료나 세금을 내면 되는건지..?
(질문4) 간혹 알바애가 저 4일중 하루를 빠지면 그주는 주휴수당이 없는건지??
사정이있어 덜 일하고 간 주에는 총 그 주에 일한시간*40*8*시급1만원으로 주휴수당을 다르게 계산하는지??
덜일해도 15시간 이상이면 주는게 맞는건지?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질문5) 혹 근로계약서에 계약한 시간 말고 추가로 다른날짜에 근무 요청하게되면 시급의 1.5배인가? 그런걸 줘야하나요? 어쩌다 한번이면 그냥 원래대로 시급1만원*일한시간으로 계산해주면 되는건지.. 이런 땜빵같은건 주휴수당 계산할때 총시간에 포함안시키고 계산하는건지 ㅠㅜ
아르바이트이다 보니 매번 계약한시간대로 못할수도 있을건데 모르다보니 궁금한게 너무 많네요 ㅠㅠㅜ
요 친구가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도 줘야하는거 맞죠..? 그럼 새로 계약서(주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는)쓴 그 기준부터 1년 맞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