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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새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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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급여 주급으로 지급 방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장입니다.

최근에 알바생 고용하였는데, 알바생 개인 사정으로 급여를 주급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근데 혹시 사업소득 공제가 아닌 4대보험 취득한 근로자일 경우에도 주급으로 지급할 수 가 있을까요??

사업소득으로 지급할 경우 매주 3.3% 공제해서 지급하면 될 것 같은데, 근로소득자는 주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급여지급과 4대보험은 무관합니다. 기존처럼 4대보험 진행하시고 급여만 주급으로 주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매주 주급으로 지급하되, 마지막 주에는 매주 지급된 주급을 합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책정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