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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멧돼지213
정직한멧돼지213

1인 법인 아르바이트생 비용 지급 시,

한달 2회, 2시간씩 (총 4시간) 일할 아르바이트생 고용하려고 하는데요

월 고용시간이나 이런게 기준에 한참 미달해서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 대상이 아닌 것이 맞는지요?

비용 지급 시에 별도로 남겨야 하는 증빙이나 유의사항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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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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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건강, 연금보험의 경우 1주 15시간 미만 근로시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가입 대상이며, 고용보험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일 시 가입대상입니다.

    이외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명세서 교부, 근로소득 신고 등을 유의하여 고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셔서 교부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지급시에 임금명세서도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관련해서는 세무 카테고리 이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가입의무가 있으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회 이상 근로를 제공한 때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이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한달 2회, 1개월간 4시간 일하는 노동자라면 일용근로신고 등으로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타 세무증빙은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건강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산재는 가입하여야 하고 고용보험도 근무일이 3개월 이상이라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2일, 총4시간 근로라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제외대상입니다. 고용보험은 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거나 일용근로자라면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