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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미래도인정받는닭꼬치

미래도인정받는닭꼬치

알바처음하는데 월급으로 계산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알바를 새로 하는 알바생입니다.

최저시급 10,320원(2026년 기준) 으로 받고 주2회 야간알바를 하고있습니다, 22시부터 06시 까지인데

알바비 얼마 받나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 세금 3.3% 떼는걸 1%로만 받아감 [야간 수당이 없는 관계로 인하됨]
  • 야간수당 없음 (조건안됨)

이 두가지 조건을 가진 경우면 계산해서 총 얼마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별도로 부여되지 않는다면 세전 임금은 860,936원으로 계산됩니다. 1퍼센트를 공제하면 852,327원이 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부여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세전 임금은 627,766원이 됩니다. 1퍼센트를 공제하면 621,488원이 됩니다.

    근무시간에 비추어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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