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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도 회사 폐업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으나 임의로 가입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최소한 1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비자발적인 폐업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전 기간은 피보험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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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신청할수 있는지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는 65세 이후에 퇴직할 경우 무조건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법 개정으로 65세 이후 퇴직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경우와 차이가 없습니다.연령과 관계없이 이직 사유가 자발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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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전에 새로운 계약서내용이 전혀 이치에 맞지않을때 대처하는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새로 작성하라고 제시한 계약 내용에 의하면 당초 근로계약기간내에 포함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치에 맞지 않는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떤 나쁜 의도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당초 정해진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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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종료 후 정규직 전환여부를 안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기간 연장이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며칠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참고로 해고의 경우에는 30일 전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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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그만 두려고 합니다. 5일전에 말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며칠 전에 그만두겠다고 말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업무인계인수를 제대로 해 주면 5일 전에 그만두겠다고 말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다만, 사직의사표시를 했으나 사용자가 사직수리를 일정기간 미룰 수 있고 이로 인해 퇴직금 산정시 손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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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사정으로 매년 2~3개월 쉬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간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시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향후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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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거부하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구든지 범죄사실을 안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수사와 공소제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하는 것을 고발이라고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도 범죄이므로 이에 대해 제3자가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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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소속회사를 변경 요구할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와 회사간에 고용관계가 성립하였고 이 관계를 변경하려면 서로 합의해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소속 변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소속 변경을 통보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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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주도로 진행되는 파업에 동참한 노동자의 파업일수는 소정근로일수에서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한 파업에 참가한 경우 연차휴가는 두 단계에 의해 산정합니다.1단계출근율=(소정근로일수-파업 참가일수-결근일수)/(소정근로일수-파업 참가일수-결근일수)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일반적인 방식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잠정적으로 구함2단계잠정 휴가일수를 감축하여 최종 휴가일수를 구함최종 휴가일수=잠정 휴가일수×(소정근로일수-파업 참가일수-결근일수)/소정근로일수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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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로 인한 월급 상의도없이 깍였는데..이돈은 보상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제공을 하지 않으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 이에 대한 예외로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코로라로 자가격리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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