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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촉진한 연차를 미사용한 뒤 퇴사한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휴가에 대해 법에 의해 사용촉진이 있었고 이에 따라 사용계획서를 제출했으나 그 중 8일만 사용한 경우에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촉진 대상이 아닌 휴가(3월 31일 이전인 3월 10일에 발생한 1일분)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휴가로 정해진 날 출근한 경우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노무수령 거부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1년 근무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고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전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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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퇴직금에 포함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반영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일 이전에 이미 받은 것에 한정합니다. 퇴직하면서 비로소 받을 수 있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1월 14일 새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직할 때 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지 않습니다.다만, 작년에 미사용하고 금년 초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었던 3일분은 퇴직금 산정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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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인수인계를 어디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후임자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업무인계인수를 했다면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인계인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4대보험 신고를 지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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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녹음하지 말라는데 녹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가 참여한 대화를 상대방의 허락없이 녹음하는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않습니다. 그러나 민사적으로는 상대방의 음성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동이므로 대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으며 삭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감독관이 녹음을 허락하지 않으면 녹음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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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1년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했을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 점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근무기간도 1년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부분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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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일용+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최종 근무한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였으므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 문제가 없습니다.질문 내용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급여가 계산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실제 근무한 기간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등 유급으로 계산되는 기간도 포함합니다. 과거 일용으로 근무한 기간과 상용으로 근무한 기간 중에서 이와 같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일수를 전부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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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3월 계약만료 퇴사시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합니다. 합계 26일입니다.사용한 일수 합계가 15일입니다. 따라서 잔여일수 11일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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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1주일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주일의 기산일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질문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좋은 방안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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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바꿀시 불이익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는 매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면 매월의 소정근로시간이 달라도 월급액수가 일정하다는 것이 특징이나. 시급제의 경우에는 매월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함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액수도 상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시급제의 경우에는 시급×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책정하므로 기본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임금형태를 변경했을 때 불이익이 있을지 여부는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단순하게 비교해보려면 주 40시간제의 경우 월급÷209=시급이므로 이 시급과 시급제에서의 시급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임금형태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어떤 조치를 할지 알 수 없습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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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단위 탄력근로제 도입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40시간 이내여야 합니다.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주당 한도시간은 48시간입니다. 여기에 주당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당 최대 가능 시간은 60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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