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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조퇴시 주휴수당 지급조건과 계산

1일8시간 주5일을 근무하는데 5일 근무중 조퇴나 지각이 있으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1. 지각 조퇴 시간을 공제하고 주휴 수당이 지급되나요?(예시:5일중 1일 조퇴 2시간-주휴시간은?8이아니구 7.6인가요?)

2.결근이 아니면 지각 조퇴는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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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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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의 지급 요건 중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것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지각/조퇴 등은 결근으로 볼 수 없어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지각/조퇴 등은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지각, 조퇴 불문)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휴일)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지급되는 것으로써, 조퇴와 지각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더라도,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1일을 결근처리하여 개근일수에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지각·조퇴시간을 제하고 근무한 시간이 32시간인 경우, 일일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아니라 6.4시간(32시간/40시간×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동 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그 주의 실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과-556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다른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지각 및 조퇴시간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더라도 주휴수당에서는 개근 처리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근과 지각 조퇴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는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개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즉, 지각 또는 조퇴한 경우는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지각 또는 조퇴가 있어도 주휴수당은 발생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각,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발생여부, 계산에 영향이 없습니다.

    2. 즉, 본문처럼 5일을 모두 출근했는데, 지각, 조퇴로 근로시간이 줄어들어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금액도 동일합니다.

    8시간*시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개근이라 함은 모두 출근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출근했으면 조퇴하였거나 지각했더라도 출근으로 봅니다. 따라서 지각이나 조퇴했어도 주휴수당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각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보아 정상적인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다만 지각 조퇴로 인한 근로미제공에대해서는 임금공제됩니다.

    2. 주휴수당의 지급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