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출근길 혹은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은 산재에 해당되어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상승을 가져오나요?

2021. 01. 07. 13:09

노동자의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의 대상으로 판정되면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상승하게 됩다고 합니다.

노동자가 출근길 혹은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은 산재에 해당되어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증가시키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출퇴근재해의 경우 산재보험료 증감과는 무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0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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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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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우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인 출, 퇴근 경로 중 발생한 재해는 보험료율특례 규정에 따라 보험료 할증의 기준이 되는 개별실적요율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산재보험료가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01. 0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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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용,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 등으로 출퇴근 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처리하는 제도.

        출퇴근 중 사고를 입은 노동자에게는 병원치료비(요양급여)가 지원 되며 생활보장을 위한 휴업급여나 장해급여가 지급된다.

        2020년 6월9일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재해 적용 시점이 당초 ‘2018년 1월 1일부터’에서 ‘2016년 9월 26일부터’로 변경, 소급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출퇴근재해는 산재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21. 01. 0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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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 산재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 고용노동부에 재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업장 재해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1. 0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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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산재가 발생하면 개별 사업장별로 산재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출퇴근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별 사업장별로 산재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2021. 01. 0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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