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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시냇가
맑은시냇가24.04.23

산재보험료를 청구했을 때 직장에 해가 될 수도 있나요?

직장에서 일을 하다 다쳤을 때 산재보험료를 청구하게 되면 직장에 해를 끼칠 수 있을까요?

4대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산재보험료를 청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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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를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 산재보험료율이 상승할 수는 있겠습니다.


    업종에 따라 보험료율이 결정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한다고 해서 회사에 해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 사정을 고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업무상 사고, 재해 등으로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장에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아울러,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병원 원무과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를 발급 받으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수준의 산재라면 30인 이상 회사의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부 사업주 중에서는

    산재를 한번이라도 신청하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근로감독의 대상이 되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에 산재은폐로 발각되는 경우가 회사에 불이익이 큽니다.

    2. 산재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대행을 맡겨 신청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고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에 따라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비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