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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당나귀18
터프한당나귀18

퇴근길 교통사고 산업재해 보험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인사담당자인데, 직원이 퇴근길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산재보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전제조건

- 퇴근길은 직원의 집으로 향하는 통상적인 경로가 맞습니다.

- 운전자 100% 과실입니다.

-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가입한 직원 상해보험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경우 궁금한건 아래 내용 입니다.

1. 운전자 100% 과실인데,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 및 기타 금액을 보장하는게 아닌 회사에서 산재보험을 적용해줘야 하는게 맞나요?ᩚ

2. 1번이 맞다면, 회사가 별도로 가입한 상해보험을 통해 보장을 해주는 것만 해도 되나요?ᩚ 아님 산재보험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그거와 별개로 상해보험도 해주는게 맞나요?ᩚ

3. 만약 산재보험을 신청할 경우 회사의 보험료 인상이나 산재등급을 안 좋게 받는다든가 하는 불이익은 없나요?ᩚ

3가지 내용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법 제37조에 따라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다 사고난 경우이므로 산재처리 대상이며, 별도의 상해보험이 있다하더라도 산재 먼저 적용 후 상해보험 처리하는게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산재처리하더라도 덜 지급된 부족분을 상해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