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근길 교통사고 발생 시 회사가 준비해줘야 하는 산재신청 서류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회사의 직원이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산재처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에서 준비해줘야 하는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추가로, 보통 산재신청은 병원 원무과에 요청하여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닌 병원 원무과에서 진행해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과정에서 회사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는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고를 당했음을 이유로 요양기간(치료기간)동안의 치료비와 평균임금의 70%(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서와 진단서 등은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 되며,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라고 승인이 되면 임금 등을 확인하기 위해 회사에 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회사는 최근 3개월간의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등 공단이 제출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근로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휴업기간에 회사가 임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산재휴업급여를 회사가 대신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당 사고 경위에 대한 보고서 등의 자료가 있다면 이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통상적으로 사고조사 보고서나 관련 기안을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산재지정병원의 경우 원무과에서 대신 신청해줄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산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경우 이를 발급해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