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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봉고173
러블리한봉고17321.01.06

제조업 내근직 생산직 근무 시간에 따른 급여내역 질문이요~(내용추가)

50인 미만 제조업 내근직 생산직 근무 시간에 따른 급여내역 질문이요~

제조업에 종사중입니다.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앞서 기존에 애매 한 부분들을 확실히 수정하고 자 질문이 있습니다.

고수분들 답변 부탁드려요!

꼭 50인미만 기업의 기준으로 답변 부탁드릴께요.

1. 생산직

근무 시간 오전 8시~ 오후 8시

연봉 4800만원

2. 연구직

근무 시간 오전 8시~ 오후6시

연봉4800만원

3.내근직

근무 시간 오전 8시~ 오후5시

연봉 4800만원

4. 특근수당 문의

연봉계약서 작성시

월~금요일 까지 근무 이고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하지만 최근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토요일 특근을 많이 하는데요

생산직 12시간, 연구직 8시간 정도 토요일 근무를 합니다.

이때 1.5배 가산하여 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무급휴가날이기 때문에

정산시급을 계산하여 지급해야하나요?

위와 같이 연봉을 제시 할 시

보편적으로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부서별 내역을 명확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주말특근과 야간근무가 연봉외 수당으로 지급외어야 해서 시급 산정이 중요합니다.

@@@@

아내 임금내역에

월급여

기본급

시간외 수당

시급

주휴수당

위에 안내드린 근무시간별로 연봉 4800만원 기준으로 작성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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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하려면 월급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눠 구합니다. 제시한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400만원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9×5+5×0.5+8)÷7×365÷12=241

    시간급 통상임금=4,000,000÷241=16,597.51

    내역에서 월급여 400만원, 시급 16,597.51원만 명시하면 되고 나머지는 불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