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따뜻한산양4

따뜻한산양4

5인이하기업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질문이요

기본 월급 (주40시간 명시되있고 급여액 써있음)

연장근로 및 휴일 근무시 수당 별도 지급,

여름휴가, 명절, 연말, 가정의달, 생일, 월차 상여금 별도 지급

5인이하사업장 채용공고이고 면접보러가거든요

주40시간 명시되어있었고 기본급써있구요

그밑에 그외수당들 그런내용인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위부분들 보장받으려면

어떻게 적혀있어야하나요?

5인이하면 연차미지급

공휴일 무급

연장수당 1.5 이게 미해당이라..

어떻게 써야 다보장받는건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각각의 근로조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일 관련 법령에 따른다는 취지로 정해져 있다면 근로기준법령 등에 따라 해당 근로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확히는 5인 이하는 아니고, 4인 이하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되므로

    법정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고, 연장 및 야간근로시 가산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4인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계약으로 적용 / 보장에 관련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을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상기 휴가 및 수당 등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5인 미만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상기 수당 및 휴가 등을 부여하기로 했다면 근로계약상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