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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슴새135
엉뚱한슴새13523.08.07

임금명세서 필수항목, 급여에 따른 일수 확인 내용 문의

5인 기업입니다.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는데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워 문의합니다.

급여 지급 금액
1/ K군 : 2,334,000원
2/ H군 : 2,150,538원

3/L군:833,333원
4/H:1,653,226원

5/H:2,200,000원

근로일수, 근로시간 계산방법과 위 5명에 급여에 맞춰서
근로시간 근로일수를 계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임금명세서에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무엇인지도 확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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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적어도 각 근로자별 몇시간을 며칠치 근무했는지를 알려주셔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근로자 개인 식별이 가능한 사번, 생년월일 등을 포함한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제시된 임금만으로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임금명세서상에 기재되어야 할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수 근로시간 계산방법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임금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은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공제내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