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내근직 생산직 근무 시간에 따른 급여내역 질문이요~

2021. 01. 06. 17:49



제조업 내근직 생산직 근무 시간에 따른 급여내역 질문이요~

제조업에 종사중입니다.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앞서 기존에 애매 한 부분들을 확실히 수정하고 자 질문이 있습니다.

고수분들 답변 부탁드려요!

1. 생산직

근무 시간 오전 8시~ 오후 8시

연봉 4800만원

2. 연구직

근무 시간 오전 8시~ 오후6시

연봉4800만원

3.내근직

근무 시간 오전 8시~ 오후5시

연봉 4800만원

위와 같이 연봉을 제시 할 시

보편적으로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부서별 내역을 명확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1.근무시간

2.휴게시간

3.기본급

4.일급

5.시급

6.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된다면 시간외 수당(연봉제라 고정적으로 급여내역서에 기재)

이렇게 정리 가능 하신 고수분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ㅜㅜ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의 휴게시간, 1주간의 근로일수, 휴일만 확정하면 됩니다.

기본급, 일급, 시급,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는 명시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명시하면 이상해집니다. 포괄임금제이기 때문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기본급을 정하지 않고 월급이나 연봉에 시간외 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별도로 시간외 수당을 계산하지 않는 임금책정 방식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연봉 책정시 시간외 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시간외 수당을 명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2021. 01. 06.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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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근로자들의 연봉계약서(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세부적인 임금 항목을 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소정근로일, 별도 수당항목에 따라 계산이 달라짐)

    개인정보, 회사정보를 가리고 그대로 올려주시면 많은 노무사님들이 답글 남길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2021. 01. 0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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