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계약서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전문 기술직이고 4교대입니다. 포괄적임금제입니다.

직장은 50인 이상이고 중견기업입니다. 주식에도 상장된 기업입니다.

지난 1월 근무표는 이렇습니다.

<24년 1월 근무표>

비번 주간 주간 야간 비번 휴무

주간 야간 비번 주간 주간 야간 비번

휴무 주간 야간 비번 주간 주간 야간

바번 휴무 주간 야간 비번 주간 주간

야간 비번 휴무 주간

주간에는 오전 09:30~ 오후 06:30 (점심시간 1시간) = 8시간

야간에는 오후 6:30~ 익일 오전 9:30 (휴게시간 2시간) (자정 12시부터 06시 사이) = 13시간

비번에는 오전 09:30에 퇴근해서 쉬고요

휴무는 말그대로 쉬는 날입니다.

이 계약서를 쓸때 연봉협상 같은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계약서를 보냈으니 싸인하라고만 했고요.

작년과 달라진 점은 기본급 3만원 올라갔습니다. 연봉으로 치면 2.46% 인상됐고요.

지급명세서를 보면

기본급 1818000 연장근로수당 597000 야간근로수당 239000 휴일근로수당 0 연차수당 0 기타수당 30000

주휴수당 0 식대 200000 지급 총액이 2884000 입니다. (세전)

포괄적 임금제이기 때문에 싸인을 했기에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별 구체적인 계산식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보장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적 임금제로서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