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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Y19
GLAY1924.02.05

근로 계약서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전문 기술직이고 4교대입니다. 포괄적임금제입니다.

직장은 50인 이상이고 중견기업입니다. 주식에도 상장된 기업입니다.

지난 1월 근무표는 이렇습니다.

<24년 1월 근무표>

비번 주간 주간 야간 비번 휴무

주간 야간 비번 주간 주간 야간 비번

휴무 주간 야간 비번 주간 주간 야간

바번 휴무 주간 야간 비번 주간 주간

야간 비번 휴무 주간

주간에는 오전 09:30~ 오후 06:30 (점심시간 1시간) = 8시간

야간에는 오후 6:30~ 익일 오전 9:30 (휴게시간 2시간) (자정 12시부터 06시 사이) = 13시간

비번에는 오전 09:30에 퇴근해서 쉬고요

휴무는 말그대로 쉬는 날입니다.

이 계약서를 쓸때 연봉협상 같은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계약서를 보냈으니 싸인하라고만 했고요.

작년과 달라진 점은 기본급 3만원 올라갔습니다. 연봉으로 치면 2.46% 인상됐고요.

지급명세서를 보면

기본급 1818000 연장근로수당 597000 야간근로수당 239000 휴일근로수당 0 연차수당 0 기타수당 30000

주휴수당 0 식대 200000 지급 총액이 2884000 입니다. (세전)

포괄적 임금제이기 때문에 싸인을 했기에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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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별 구체적인 계산식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보장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적 임금제로서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