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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낙타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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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계산에 대한 질문

과거 아래처럼 근무하였는데

실업급여산정시 사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은 A, B두개 직장중

어느직장인가요?

더불어 실업급여 예상 금액도 대략적으로나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A직장

2021 04월 근무시작

사무직

약 8개월 근무

순수 근로시간만 1일 4.5

주 6일 출근

계약만료퇴사

B직장

2022 05월 근무시작

인력 파견회사 공장 라인 작업자

정확히 2주근무. 총 출근 10일

순수 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5일출근

계약만료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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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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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합니다)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금액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전 3개월 임금총액/ 해당일수입니다.

    B회사만으로산정될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유는 계약만료이며

    Ab기간 합산해야 피보험단위기간 충족될것으로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