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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안해주는데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부터 4대보험에 가입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아지면 나중에 혜택을 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사용자에게 입사시부터 가입해달라고 요구하고 불응시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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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근무기간 10개월과 휴직기간을 합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월급제인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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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지서를 받으면 실업급여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중대한 귀책사유>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사례의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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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적으로 회사가 설정한 특정 목표를 달성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개인의 성과를 측정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조건, 지급액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바 없이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은혜적·일회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그러나 일정한 기본임금 외에 주된 업무수행의 정량적 성과로 인해 산출되는 성과급(실적급)을 이미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액 등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실적급)은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따라서 해당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고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지급되지는 않으므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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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라고 월급을70프로 준다고 하네요..그만두면 나머지는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실근로시간 8시간, 1주간 6일 근로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함).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6+8×0.5+8)÷7×365÷12=261월 최저임금=261×8,720=2,275,920(원)※ 8,720은 2021년 최저시급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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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퇴직연금 가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도 퇴직연금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원을 퇴직연금에 가입시키려면 연금규약에 그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적립금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규약에 정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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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출산하게 되어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는 여성노동자는 신청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기간 중에 출산할 경우 출산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서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용자로부터 유급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우선지원기업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부담). 나머지 30일은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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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주급은 언제까지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경우 체불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하여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지급지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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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권유후 고용보험 받을수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회사 관계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회사측에 사실대로 정정신고해달라고 요구하고, 불응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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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출산으로 회사에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지 못한 여성노동자의 휴가개시가 승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 사전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출산사실을 통보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사례의 경우에 출산사실을 통보하고 사용하면 되고 별도로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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