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될 수 없는 예술인들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적용(예: 배우와 극단 등)하고, 원칙적으로 개인 간 계약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또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은 소득이 월평균 50만원 미만인 경우도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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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시간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시간의 배분 및 업무 수행 수단에 지시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특정 시간대를 정하여 해당 시간대에 의무적으로 근로하게 하는 것은 재량근로시간제 위반입니다. 다만,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야간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재량근로제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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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에 대해 굼금해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는 매월 소정근로일 중에서 휴일이나 휴가일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는 임금책정 방식을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월급이 240만원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그날에 대해 몇 시간으로 볼 것인지를 굳이 계산할 필요없이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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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평균임금 산정 관련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상금의 성격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포상금이 임금이면 1년분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합니다. 포상금이 임금이 아니면 포함할 수 없습니다.포상금이 임금이 되려면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이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기준도 없고 지급시기도 불확실할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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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비와 식비는 의무지급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비와 식비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차비와 식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차비와 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표현도 맞지 않습니다.어찌되었든 차비와 식비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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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연말까지 모두 사용하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예 대한 예외로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따라서 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한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계약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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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휴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1일 9시간 근로하기로 약정했지만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용자의 말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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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으로 인한 연차수당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 연차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발생은 하는데 비례적으로 발생합니다. 즉, 휴업기간을 감안하여 비례적으로 감축하여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연간 소정근로일수가 240일, 1년간 휴업일수가 20일, 나머지 소정근로일은 정상적으로 출근, 정상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가 15일이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합니다.15×(240-20)/240=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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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도 안들었고 급여도 현금으로 받는데 퇴직금 신청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어도 상관 없습니다. 또한 4대보험 미가입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모텔 사업자와 관리자가 달라도 퇴직금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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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상용직+일용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이직한 내용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없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일용직으로 7일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일용직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이상이면서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소정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이와 별도로 상용직으로 입사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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