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될 수 없는 예술인들은 누구인가요?
문화예술의 발전은 한 국가의 국격을 나타낼 뿐 아니라 건강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하고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며 공동체의식을 고양합니다. 활동의 특성상 문화예술인들 가운데는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므로 고용이 불안전하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는 태생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최근, 특수고용직과 더불어 예술인을 위한 고용보험가입이 허용된다는 소식이 있어 반가운데요.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될 수 없는 예술인들은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은 "예술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등 창작, 실연, 기술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중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도 포함합니다.
다만, 65세 이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이거나 월 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단, 동 기간에 2개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 대상).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상 11개 분야(문학·미술·사진·건축·음악·국악·무용·연극·영화·연예·만화)의 프리랜서 예술인을 비롯해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시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인 신진 및 경력단절 예술인도 예술활동증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아래 적용 제외자를 참고하세요.
적용 대상1 근로자가 아닌「예술인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2「예술인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3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예술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인 및 예술활동 증명은 어려우나 문화예술 용역계약에 따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경력단절 예술인 및 신진 예술인 등 포함
적용 제외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 단, 계약건별 합산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예술인의 직접신청에 의하여 당연적용
65세 이상 신규계약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적용(예: 배우와 극단 등)하고, 원칙적으로 개인 간 계약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은 소득이 월평균 50만원 미만인 경우도 적용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