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의 경우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인의 경우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월 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이며 1년 근무시 퇴직금이나, 부당해고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로자여야 합니다. 문화예술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문화예술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문화예술인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한편, 문화예술인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문화예술인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니지만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인 문화예술인은 조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문화예술인의 경우에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 시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관련하여서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법 개정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단,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5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함
** 단기예술인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적용
지급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지급액은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 길게는 270일 범위에서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중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을 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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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예술인고용보험 가입대상자로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고 퇴직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경우 요건(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등)을 갖추었을 때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화예술인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 나중에 소득 감소 등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근로자성이
기본적으로 부정되기 때문에 1년이상 일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퇴직금 및 근로기준법에 따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