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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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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계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혹시 미술과 조각을 하는 문화예술인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이 가능하다면, 고용보험요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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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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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kawf.kr/aei/artMain.do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혹시 미술과 조각을 하는 문화예술인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정 기간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사업인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해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먼저 가입대상을 확인하세요.

    1)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이어야 함(예술 활동 증명이 가능해야 함)

    2)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해야 함(근로계약 체결시에는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3) 사업주에게 직접 노무를 제공해야 함(자기 사업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수를 주고 일을 맡기면 안 됨)

    적용 제외

    1) 문화예술용역이 아닌 경우

    2)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3) 만 65세 이상인 경우

    4) 무급 계약한 경우

    5) 공무원, 사학연금적용자, 별정우체국 직원인 경우

    보험료 : 보수액*고용보험요율(1.6퍼센트)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술인도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율은 현재 1.6%이며,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각 0.8%씩 분담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요율은 1.6%이며,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각 0.8%씩 분담합니다. 월평균보수(월평균소득×75%)에 1.6%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0년 12월 10일부터 법 개정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2.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을 곱해 산정하고,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진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1. 네, 선생님과 같이 미술과 조각을 하는 문화예술인들도 고용보험법상 예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2. 고용보험법 제48조의2 제1항에서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예술인”이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미술과 조각을 하는 문화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입니다.

    3. 다만, 고용보험법 제77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나. 예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예술인 중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다. 15세 미만인 경우. 다만, 15세 미만인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4. 고용보험율을 현재 1.6%이며, 예술인과 사업주가 반반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