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술인고용보험 가입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법인 사업자입니다. 문화예술창작,문화예술공연기획을 하는 사업자인데 예술인 고용보험을 가입하라고 하시는데 어떤걸 어떻게 가입하면될까요? 하루 공연하시는분들도 다 가입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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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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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고 예술인의 보험료까지 원천징수 해서 매달 납부하면 됩니다.
2. 피보험자격 신고는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3. 그리고 모든 예술인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월 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법 개정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다만,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5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단기예술인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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