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분야 종사자도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요?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들은 상대적으로 사회의 고용지원 혜택을 많이 못누리잖아요. 혹시 개별적인 계약을 맺었으면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와 증명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예술인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법 개정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바, 2020년 12월 10일부터 법 개정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으므로, 일정요건을 충족한 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으로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