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이 궁금합니다
예술이 고용보험 가입시 필요정보 및 서류가 있을끼요 ?
가입대상도 궁금합니다
프리랜서여도 가입해야되는걸까요
계약기간따라 다른건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0년 12월 10일부터 법 개정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단,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5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함
** 단기예술인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적용
2. 예술인고용보험가입이 이루어지려면 보험관계 성립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며(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됩니다. 단기예술인이라면 다음 달 15일까지 노무제공확인신고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는 모두 예술인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인을 고용한 회사 또는 4대보험 대행기관에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근로자가 아닌「예술인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근로자는 그냥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되는 것이니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당연히 프리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