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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이 궁금합니다

예술이 고용보험 가입시 필요정보 및 서류가 있을끼요 ?

가입대상도 궁금합니다

프리랜서여도 가입해야되는걸까요

계약기간따라 다른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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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0년 12월 10일부터 법 개정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단,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5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함

      ** 단기예술인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적용

      2. 예술인고용보험가입이 이루어지려면 보험관계 성립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며(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됩니다. 단기예술인이라면 다음 달 15일까지 노무제공확인신고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는 모두 예술인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인을 고용한 회사 또는 4대보험 대행기관에서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근로자가 아닌「예술인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근로자는 그냥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되는 것이니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당연히 프리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