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0년 12월 10일부터 법 개정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단,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5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함
** 단기예술인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적용
2. 예술인고용보험가입이 이루어지려면 보험관계 성립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며(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됩니다. 단기예술인이라면 다음 달 15일까지 노무제공확인신고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는 모두 예술인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인을 고용한 회사 또는 4대보험 대행기관에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