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20. 12. 29. 14:31

제가 근무를 9시부터 9시까지 일을 합니다. 월급에는 연장근무수당을 받고있습니다.

9시에서 오후 6시까지가 근무시간 6시부터 9시까지 연장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이건 근로계약서에 9시부터 6까지 근무시간 이고 9시까지 연장근무하겠다고 쓰여있습니다.

근데 휴가를 쓰면 1.5개를 쓰라고 합니다. 쓰는이유는 9-6시까지 의 휴가 1개와 6시부터9시까지의 0.5개를 더쓰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규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되오며, 그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로써 이루어지는 연장근로 또한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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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1일 9시간 근로하기로 약정했지만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용자의 말은 틀린 것입니다.

    2020. 12. 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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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것은 해당 근로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소정근로일을 연차로 사용한 경우 연장근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시간을 연차에서 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사료됩니다.

      2020. 12. 3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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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판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
        ③삭제 [2017.11.28] [[시행일 2018.5.29]]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말하는 연차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하루에

        근로에 대한 대가의 보상분이기 때문에 1개만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0. 12. 3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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