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5년+5년, 10년으로 계산할경우 금액차이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직처리시 평균임금과 나중에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직시 평균임금을 알아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임금이 상승되는 점을 감안하면 10년 전체를 근무기간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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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다니는 회사를 이직한 이후에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조사해서 처리할 것입니다.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크게 염려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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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정산이 무엇인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정산이라는 용어는 법정 용어가 아니므로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퇴직할 때에 사용자는 당시까지 발생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반면에 근로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받을 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의미로 퇴사정산이라는 말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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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무시간 226시간 근무시 토요일 임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실제 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토요일 4시간에 대해서는 실제로 근로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계산한다는 취지로 파악합니다. 이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26시간이 됩니다.토요일에 8시간 근로할 경우 이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시간급 통상임금×8×1.5로 계산해야 합니다. 토요일 4시간분 임금은 이미 226시간에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월급으로 지급되므로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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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의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으로 연차및 유급휴가가 15일이 아닌 10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하는데 이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 1회 유급주휴일은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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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DB형 무주택자 주택구입 중간정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퇴직금에서 가능하고,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서 가능합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서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다른 방도를 찾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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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20% 저하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실업급여 부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시고, 특히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되고 반드시 1년 이상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퇴직 무렵에 임금이 저하된 상태이면 당연히 실업급여액수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하한액과 상한액이 별 차이가 없으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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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금여 신청전에 일용직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용근로자로 이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상태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할 경우인데, 이 경우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에 대해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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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작은거같아서질문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 책정 기준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아래와 같이 판단합니다.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는 209시간입니다. 이에 따른 월 최저임금은 1,795,310원입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 이 금액을 상회하므로 불법은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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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으로 인한 연차휴가정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18. 5. 10. 15일2019. 5. 10. 15일2020. 5. 10. 16일합계 46일만약 입사시부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했다면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2018. 1. 1. 10일(해설) 정확하게는 (239/365)×15=9.8일이나 회계단위로 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조치해야 하므로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0일로 계산함.2019. 1. 1. 15일2020. 1. 1. 15일합계 40일이와 같이 입사일 기준으로 할 경우와 회계단위로 할 경우에 연차휴가일수에 차이가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퇴직시에 회계단위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면 그 차이일수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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