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원인으로 영업정지 되게 되였어도 상관 없나요?
1. 네.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상관없습니다.
근로를 제공하면 노동법을 모두 적용받습니다.
최저임금, 각종 법정수당,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불법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법을 모두 적용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에 너므 감사합니다.
그런데 영업정지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손님이 줄어기 때문이거든요. 이럴경우도 퇴직금 청구에 업주는 직원에게 퇴직금 반드시 지불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