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원인으로 영업정지 되게 되였어도 상관 없나요?

2020. 12. 28. 17:48

1. 네.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상관없습니다.

근로를 제공하면 노동법을 모두 적용받습니다.

최저임금, 각종 법정수당,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불법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법을 모두 적용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에 너므 감사합니다.

그런데 영업정지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손님이 줄어기 때문이거든요. 이럴경우도 퇴직금 청구에 업주는 직원에게 퇴직금 반드시 지불 해야 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따라서 휴업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금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2. 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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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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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코로나19로 손님이 줄어들어 영업정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정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0. 12. 3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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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지급대상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지급해야합니다.

        2020. 12. 2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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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경영난은 퇴직금 지급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경영난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할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2020. 12. 2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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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사업주 입장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줄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나,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아래 퇴직금 발생요건만 충족하면 무조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할 것.

            끝.

            2020. 12. 2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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