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WINTERFELL
WINTERFELL 20.12.28
미등기이사는 퇴직연금의 가입자격을 갖지 못하나요?

저의 후배들 가운데 한 사람이 최근에 20년의 근무끝에 이사로 취임하여 축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개인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그 후배는 사원으로 입사하여 부장으로 마무리한 직원의 신분이 더 좋았다면서 미등기 이사직인 자신이 퇴직연금의 가입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미등기이사는 퇴직연금의 가입자격을 갖지 못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근기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비등기 이사가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연금의 가입자격이 됩니다.

    •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설사 법인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등기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경우라면 퇴직급여제도(퇴직연금 등)을 반드시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에 설정해둔 퇴직연금 규약에 임원도 가입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임원도 퇴직연금에 가입할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미등기 이사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있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위임계약 법리를 적용받는 임원이라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2.23. 선고 2000다 61312 판결 등 참조)”라고 하여 임원의 경우에는 위임계약의 법리가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금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임원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업무의 경영을 위하여 특별히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등기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왔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임용 경위, 담당 업무 및 처우에 관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를 가려야 한다(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라고 하여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임원은 퇴직연금제도의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나,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임의로 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원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키고자 하는 경우, 임원도 퇴직연금제도 가입 대상에 포함됨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미등기이사는 원칙상 근로자이므로, 기존대로(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진행되며 퇴직연금도 계속 불입되어야 합니다.

    2. 반면, 등기이사는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물론 등기 여부를 떠나서 근로자성 판단은 대법원의 판단기준에 의거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