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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

인사 관련해서 등기이사로 등록된 직원 관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4대보험은 가입은 안한 분이구요. 대신 등기이사로 등록이 된 분입니다.

이 분은 직원으로서 똑같이 관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등기이사는 실제로 이사로서의 역할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근로자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이사의 경우 별도로 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등기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보므로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관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아니게 되어 적용 제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