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임원, 이사 및 감사 등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한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것이기에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고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로써의 고용관계를 회사와 맺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임원은 지급받는 보수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임금이라고 할수 없고 퇴직금도 재직중의 보수에 불과하며, 근로기준법 등에 의거한 퇴직금이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에 원칙적으로는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수 없기에 퇴직금을 받지는 못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허나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등 따져보고 나서 만약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그 해당 임원의 임금이나 퇴직금도 근로기준법상근로자로써 받는 임금 및 퇴직금이라고 할수있을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에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란 사용종속관계하에 놓여있는 자가 상대방으로 부터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사용자의 지휘와 명령으 받아 그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수 없으며;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고 있으며, 직업장소가 일정장소로 특정되어 있으며;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있으며 업무의 수행과정에서도 구체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혹은 수당 등)의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여야 하며;
상기 내용이 충족되고 복무위반에 대하여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징계 등 제재를 받아야 함
즉 상기를 바탕으로 타이틀이 이사(임원)라고 하더라도, 매주 주간업무보고를 통해서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는경우나 임원으로 승진한 후에도 종전부터 해 오던 회사업무를 그대로 담당하며 그에 대한 월정보수와 상여금등을 받으면서 사회보험료등이 공제되고 있는 경우는 "사용종속"이 존재한다고 볼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을 것이며,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회사 근무 시 주로 건설현장 감독으로 인부들의 작업감독을 하거나 함께 작업을 하였을 뿐 이사로서 결재권을 행사한 적은 없다"라고 하셨으니, 이것도 사용자의 지휘 및 명령에 따라서 주업진 해당업무를 작업감독과 같은(즉 고용된 근로자로) 역활로 행한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종속관계를 보여주는것).
따라서 단순히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이사라는 타이틀을 주었다고해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서 근로자로써 일한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당연히 퇴직금 및 임금등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써 받는것이 되는것입니다.
즉 상기에 언급된 이유로 타이틀만 이사(임원)였고, 실제로 근로자로써 사용종속관계에서 결재권등도 없이 맡은 업무만 하였다면, 이는 근로자로써 임금 및 퇴직금을 받아야 하기에, 사용자(회사)는 해당 근로자(질문자님)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써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즉 퇴직일)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하며, "동법 제44조 제1호 (벌칙)"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즉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에 언급된 이사(임원)이 아닌 타이틀만 이사였고 실제로는 근로자로써 일한것이 인정되었는데 사용자(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임금체불에 해당)을 이유로 신고를 하셔서 해결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