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조건이 부당한대우 같은데 맘에 안들면 자진퇴사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제가 오늘 대표한테 통보를 받았는데 불공평한 조건인데 맘에 안들면 자진퇴사 하라고 합니다
(권고사직도 안해준다함)
1.공휴일껴있으면 쉬는날 없음
->원래 있었음
2.야간 1회하고 10만원 삭감
->원래 2번
3.실장,팀장 말에 불응할시 자진퇴사
->여기에 대한 기준이 뭐냐니까 기준은 없대요
4.지각 2번 결근 2번 할 시 자진퇴사
->직원이 15명인데 그중 6명만 해당된대요..
원래는 지각하면 벌금 냅니다 6명이 지각을 거의하지않구요
다같이 해당되면 그려려니 하겠는데 6명한테만 해당되고 마음에 안들면 자진퇴사하래요
5.저녁때는 간식으로 대체하기
6.월급 인상 원할시 업무향상 됐다는 걸 증명하기
->매년마다 세전10으로 인상됐는데 이제 인상 없고 업무능력 증명하래요 그래서 증명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글쎄요 라는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나가라는 뜻아닙니까ㅠㅠ?이것또한 6명한테만 해당된다네요
이조건에 몇개는 동의해요 근데 3,4,6은 동의를 못하겠어요 그냥 저희6명 다 나가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동의 안하고 일은 다니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
권고사직도 안해준다고 하고 자진퇴사도 하기싫습니다ㅠㅠㅠ권고사직 해주면 나갈의향은 있습니다
쫓아내고싶어서 안달난 거 같기에 더욱더 자진퇴사 하기싫습니다 권고사직이나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조건대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직서를 절대로 제출하지 마시기 바라며 일단 버티시고 해고할 경우 그 후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진으로 퇴사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 힘들어도 버텨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을 오히려 사업주에게 제안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도 자진퇴사를 할 의무는 당연히 없습니다.
사직서 등에 절대 사인하지 마시고, 계속 회사를 다니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전 조건대로 계속근무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고 계속 다니는 방법이 그 하나이고, 자진퇴사하는 방법이 그 하나입니다. 후자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시 수급자격 여부를 심사할 때 근로조건이 현저히 저하되어 불가피하게 그만두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분쟁을 각오하셨다면,
그냥 다니세요.
2. 다니시면서, 첫 월급을 받으시고 기존보다 적게 지급한다거나, 기존보다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판단을 받아보세요.
재직중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시정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과정중에 권고사직 등의 말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