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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화려한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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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절차의 정당성 판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처음에는 인원을 줄여야해서. 사직을 권유하다가 여의치않아 수습기간중에 수습기간평가서를 임의로 작성해서 계약취소를 하는방식으로 권고사직을 요구하다가 권고라 못나가겠다고 하니까 구두로 내일부터 나오지마라(만3개월되는날 오후6시쯤)고 하고 나오면 일을 못하게 하겠다고 해서 출근을 못해. 해고처리가 된상태인데.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수습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다른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절차적으로도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