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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여전히꿈꾸는샴고양이

여전히꿈꾸는샴고양이

24.12.20

부당 대기발령(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골든타임이 궁금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권고사직 > 저성과자 분류 > 직무 연관성이 없는 세일즈로 인사발령 > 대기발령

해당 대시발령 전, 근거없이 저성과자로 분류 후 인사발령(인사리드>세일즈사원)이 선행되었고, 이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사측이 무시로 일관, 이후 사내 공지를 통해 통보하였습니다.

해당 공지글에 답글을 달아 해당 면담 시에 명확히 한 저의 의견 및 근로의사를 명확히 했다고 기재한 것을 - '비공개 면담을 상호 동의 없이 공개하는 등의 사내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대기발령을 통보하였습니다.


[문의사항]

  1. 부당 대기발령 시점에 구제신청 시, 부당 해고가 아닌 이상 금전적보상 요구가 불가능한지?

  1. 1,2개월 내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 될 가능성이 있고 해당 대기발령 전에 구조조정 공지 및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보아 곧 부당해고로도의 분쟁이 예상됩니다. - 법적사유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이전 영업일 근로자 수로 상시근로자를 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점만 유의해서 부당해고까지 기다렸다가 구제신청하는 것이 나을까요?(실이익상)


[사건 경위]
1. 사측에서 수차례 권고사직원 서명 및 자진퇴사 강요
- 사유는 '경영악화'라고 주장하나, 경영악화를 입증하지 못함
- 재무제표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 및 수치를 제시하지 못하며, 공개를 거부 함

2. 노무사를 고용하여 '경영상 정리해고'로 꾸미고자 함
-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중 - 사전작업 진행, 대상자에 대하여 업무에 차질이 있는 것처럼 평가서를 작성해보내면 검토해드리겠다. 등

3. 권고사직에 순응하지 않자, 사측은 저성과자라는 식으로 악의적으로 하향평가를 작성하여 면담 요구
- 저성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근거(사례)요구 및 반박하자, 사측은 답변하지 못함
- 해당 평가는 피평가자인 본인에게 사전 안내 X
- 객관적 평가 기준 X
- 이후 평가서에 대해 서면 배부 X

4. 담당 업무 배제시키고 업무 관련 소통 단절(무시)

5. 저성과자 개선프로그램 안내
- 저성과자라며 세일즈 직무로 전환 요구 면담
- 해당 면담에서 저성과자에 대한 근거 요구하니, 사측은 답변하지 못함.
- 직무 전환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며 수용하기 어렵고, 중단시킨 업무 재개 및 근로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사측은 이를 무시.

6. 부당한 인사발령
- 작성자 본인을 인사 직무(팀리드)에서 세일즈 직무(사원)로 전보 함.
- 7년차 인사(경영지원)직무 경력자인 작성자의 전문성과 사내 담당 업무와 무관한 업무로의 전보 발령
- 사측은 '세일즈' 직무로 전환 후, 설립이래 조직차원에서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비현실적인 목표를 아래와 같이 달성할 것을 요구 함.

(1) 매월 신규 계약 3건이상 체결
(2) 매월 잠재고객 DB 100건 이상 수집
(3) 매월 혼자 1500만원 이상의 매출 달성

7. 부당한 대기발령

  • 통보 당일, 귀가 및 회사에서 제공 받은 모든 물품 반납

  • 자택 대기('변동여부 가능'으로 기재하여 사실상 기한의 정함이 없다고 판단)

  • 사무실 출입 금지

  • 회사관련 모든 시스템 접속 차단

  • 임직원과의 소통 금지

위 내용도 말이 대기발령이지 징계성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12.2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부당 대기발령 관련 구제신청은 금전보상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해고에 적용이 됩니다.)

    2. 네 5인이상인 시점에서 해고를 당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

    3. 질문자님도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는 사건 자체를 맡기지는 않더라도 노무사사무실 상담 등을 통해 구제신청시

      행동이나 준비할 서류 등에 대해 미리 확인하고 대응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