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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호박벌139
신랄한호박벌139

거짓 채용공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광고를 보고 대기업 자회사이기에 복지도 괜찮고 하여 입사지원을 하고 합격을 했습니다.

헌데 실상은 그 회사에 채용되는 것이 아니였고, 하청업체에 입사를 시켰으며 수습기간을 거친다고 하였으나 그런것이 전혀 없었고 얼마뒤에는 하청업체 사장이 여기는 전부 개인사업자의 형태이니 사업자를 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가 아침 7시에 출근하여 저녁 10시가 넘어서 퇴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였고 중식도 지원해준다고 채용공고에서는 나와 있었지만 따로 사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후에 명세서를 보니 중식비 조차 지급되지 않았더군요.

퇴직 후에는 급여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여 현재 노동청에 신고해둔 상태입니다. 노동청에서 전화가 왔었는데 중식비는 안 줘도 된다는 말을 들었고 저는 해당사항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법적으로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거짓 채용공고를 올린 대기업 자회사도 고발하여 더 이상 저런 형태의 공고를 올릴 수 없도록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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