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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출산휴직 등을 신청함에 있어서 입양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는 출산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허약한 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입양한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입양한 경우에도 육아가 필요하므로 출산한 경우와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입양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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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주휴 대신 주중에 쉬면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정당한 요구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주에 최소한 1일의 휴일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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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의 위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는 경영자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판단 잘못으로 경영 악화가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노동법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의 원인이 경영악화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약 소장이 자신의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독립성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한 경우라면 본사와 영업소는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고 전체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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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후 발생한 연차15개에한해서 다쓰지못하고 퇴직을 할경우 남은연차 처리는 어떡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할 경우 해당 일수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전에 미사용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권리를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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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 퇴직시 연차 몇개 발생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을 제외하고는 연단위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할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1년에 미달하므로 더 이상 발생할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6.5일에 대해서만 조치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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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과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도까지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중복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부터는 중복지원이 가능한 내용으로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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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지원받으면서 회사도 그 노동자 몫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월평균보수 215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권고사직한 경우 근로자를 사용하는 상태가 아니므로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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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근무자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게 되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하라고 계속 권유했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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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사용촉진을 회사로부터 서면으로 통보받은 후 특정일자를 연차휴가일로 지정하였으나 지정일자 이전에 퇴사하게 되는 노동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자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에 의해 연차휴가일로 지정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연차휴가일로 지정된 날 이전에 퇴직하여 지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잘못이 없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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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인 선거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 가산임금을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이 유급으로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해당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사전 투표에 참가한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참고로 아직은 공휴일이 일부 사업장에만 유급으로 적용되고 점차 확대 적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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