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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참매256
과감한참매256

중도퇴사할 경우 연말정산을 어디서 해야 하나요?

법인회사입니다

내년 21년 1월 4일부로 신규 채용하는 경력직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에 대해 2020년 연말정산을 당 회사에서 처리해줘야 하나요?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재직상태가 아니니까

연말정산을 개인적으로 하라고 통보하면 될까요?

아니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어도 그냥 당 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 해줘도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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