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할 경우 연말정산을 어디서 해야 하나요?
법인회사입니다
내년 21년 1월 4일부로 신규 채용하는 경력직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에 대해 2020년 연말정산을 당 회사에서 처리해줘야 하나요?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재직상태가 아니니까
연말정산을 개인적으로 하라고 통보하면 될까요?
아니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어도 그냥 당 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 해줘도 상관 없나요?
법인회사입니다
내년 21년 1월 4일부로 신규 채용하는 경력직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에 대해 2020년 연말정산을 당 회사에서 처리해줘야 하나요?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재직상태가 아니니까
연말정산을 개인적으로 하라고 통보하면 될까요?
아니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어도 그냥 당 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 해줘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시 전 직장에서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하여 정산을 합니다. 전 직장에서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하여 정산하였으므로 추가로 공제받으려면 전 직장으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직장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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