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할 경우 연말정산을 어디서 해야 하나요?

2020. 12. 15. 10:18

법인회사입니다

내년 21년 1월 4일부로 신규 채용하는 경력직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에 대해 2020년 연말정산을 당 회사에서 처리해줘야 하나요?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재직상태가 아니니까

연말정산을 개인적으로 하라고 통보하면 될까요?

아니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어도 그냥 당 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 해줘도 상관 없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시 전 직장에서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하여 정산을 합니다. 전 직장에서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하여 정산하였으므로 추가로 공제받으려면 전 직장으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직장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2020. 12. 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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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이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해야 합니다.

    당사에서 하지 않습니다.

    2. 해당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처리받지 못한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신고기간에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이 점은 알려주세요.

    2020. 12. 1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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