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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개개비42
후련한개개비4222.02.07

법인사업장에서 중도퇴사하는 직원 연말정산?

법인사업장입니다

7개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만료로 인하여 21년 7월에 퇴사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직원 퇴사시에ᆢ

법인사업장에서는 그 퇴사 직원의 연말정산을 그당시에 해줘야되는겁니까?

만약 하지않았다면 어떻게 해야되는겁니까?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퇴사자의 경우 마지막 월급 지급 시점에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 않았다면 증빙요구에 답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환급액이 발생하면 마지막 급여 지급시에 가산하여 지급하면 되는 것이며 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할 경우,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만 하시면 됩니다. 퇴사자는 직접 5월에 본인이 연말정산 공제자료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활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