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원청에서 도급한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하고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한 사유는 수급자격자가 아래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 한합니다. 최후에 이직한 사업장의 사업주최후에 이직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합병ㆍ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사례의 경우는 원청사가 동일한 경우일 뿐이므로 위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제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센터 미등록 업체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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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최저임금법 적용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칭이 프리랜서라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입니다. 근로자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에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최저임금법이 적용되고 해고예고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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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후 승인 기다리는중입니다.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자진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휴가를 부여하겠다고 제의함에도 불구하고 자진퇴사하는 경우처럼 계속근로가 가능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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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블로그나 쿠팡파트너스같은거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공무원의 영리 업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아래 제25조 참조). 질문에서 거론한 블로그 등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나중에 공무원으로 취업할 경우 해당 부처의 감사부서에 문의하여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활동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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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일 때 이력서 작성은 어떻게 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력서 작성 당시에 해당 사업장에 근무 중일 경우에는 통상 아래와 같이 표시합니다. 사업장명이 A주식회사이고, 입사일이 2020년 1월 1일이라고 가정합니다.A주식회사 : 2020년 1월 1일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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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미작성 한 부분에 대해서 무기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무기계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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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퇴사후 바로신청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12월 11일이 퇴사일이라고 하였는데 그 날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그 날은 신청할 수 없으므로 12월 14일에 신청할 수 있고, 12월 10일까지 근무하는 경우라면 12월 11일 신청 가능합니다.참고로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내에 수급해야 하므로 가능한 조속히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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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1월1일처럼 설날이 금요일이면? 연장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연장근로를 판단하는 기준은 실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주중에 연차휴가나 유급휴일처럼 유급으로 계산되는 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날은 실제 근로한 날은 아니기 때문에 연장근로 판단시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실근로시간만 합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로 인정이 됩니다.2021. 1. 1.부터 공휴일이 일반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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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요건에 올라온 내용, 면접시 들은 근무조건 (근무시간, 근무장소, 하는일) 에 대한 내용이 실제와 상이한것도 취업사기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사기에 대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당초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다시 근로계약 변경하는 합의를 해야 유효합니다. 근로자는 이와 같은 변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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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전자결재 시스템 사용 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방식은 종이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그 내용을 간략하게 하거나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된 내용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촉진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또한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1차 및 2차를 구분해서 촉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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