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퇴사하고 1월 한달간 제수당으로 처리하면 연차수당 못받는 거에 대해 반박할 법적 근거가 있나요?

2020. 12. 09. 11:51



직원이 21/1/31 으로 퇴사하고 싶어하는데

사업주에서는 1월에 퇴사하면 새로생긴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하니까

20/12/31로 퇴사처리하고 1월한달간은 제수당 처리하자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건 없나요?ㅠ

제가 직원이라면 억울하게 연차수당 못받고 퇴사하는거라

신고할 거 같은데,,; 위에서 제수당 처리하라는 추세라서 법적문제 있는지 알려주세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아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날에 퇴사하게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거나,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퇴사에 응하지 않고 2020.1.31에 퇴사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2020.12.31에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2. 0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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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형식적으로 20년 12월 31일로 퇴사처리하고, 1월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결국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12. 1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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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계약해지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그보다 일찍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 문제, 해고예고수당 문제가 생깁니다.

      참고하세요.

      2020. 12. 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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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로 이루어지는 사직과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해고, 그리고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자발적 사직이 있습니다.

        노사간 합의하여 12월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퇴사하되(4대보험 상실신고 동반), 1월 한 달간은 위로금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으나,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합니다. 당사자간 분쟁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서면의 형태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0. 12. 10.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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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2020. 12. 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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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수당 처리가 연차휴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의미로 파악됩니다. 이런 의미라면 사례의 경우 1월 중에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므로 연차휴가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출근하지 않고 그 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노사간에 이에 대해 합의하면 문제가 없겠으나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 사용자가 사직수리를 바로 해주지 않고 미룰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제이고 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2월 중에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2월 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는 일정기간 근로관계 종료를 유예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만약 사용자측의 잘못이 있어서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근로관계 유예는 부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야 하므로 사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2020. 12. 0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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