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수당 처리가 연차휴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의미로 파악됩니다. 이런 의미라면 사례의 경우 1월 중에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므로 연차휴가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출근하지 않고 그 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노사간에 이에 대해 합의하면 문제가 없겠으나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 사용자가 사직수리를 바로 해주지 않고 미룰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제이고 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2월 중에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2월 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는 일정기간 근로관계 종료를 유예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만약 사용자측의 잘못이 있어서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근로관계 유예는 부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야 하므로 사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