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상 365일 일하는 물류센타는 휴일수당 이라는 개념이 없는건가요?
온라인 물류 센타에 알바로 근무하는데 고용보험등4대보험을 다 제하고 일당을 받습니다
근무시간은 19시 30분~ 12시 50분까지 4.84 시간 주 5일 일을합니다
주휴수당은 얼마이며
365일 물류센타이다보니 혹 법상 휴일수당이라는건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지급의무 없음).
따라서 직종을 불문하고, 주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로써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위 경우에는 "4.83시간×5일/40시간×8시간×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휴일근로(법정 또는 약정휴일에 행하는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 5일을 4.84시간 근무하시는 경우, 주휴수당도 4.84시간에 맞춰서 지급되겠습니다.
2) 365일 물류센터라 하더라도, 계속 근무하고 계시는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상 휴일에 근무를 하신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계산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시급×4.84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연중 휴무로 가동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휴일은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 개인별로 휴일로 정해진 날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한는데,
본문처럼 근무하신다면, 4.84시간*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2. 휴일근로수당이란, 휴일에 근로를 했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인 5일 이외의 날에 근로를 해야 발생합니다.
주5일 근로하신다면,
6일째 되는 날은 보통 무급휴무일, 7일째 되는 날을 주휴일로 정합니다.
무급휴무일에 근무하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0.5배) 발생합니다. 총 1.5배 지급함.
주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0.5배) 발생합니다. 총 1.5배 지급함(주휴수당은 별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