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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무당벌레265
특출난무당벌레265

TM센터 시간제 알바시 주휴수당?

하루 점심시간 제외 5시간씩 주5일 근무입니다

만근시 만근수당10만원지급한다고 하시고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으며

근무하는 분들도 못받는걸로 아시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주15시간 및 그주 만근, 다음주 출근이라면 주별로 1개씩 생기는걸로 아는데

잘못알고있는걸까요?

근로계약서도 미작성입니다

급여는 시간당 계산이며 인센은

거래성사시 기본5개 제외후

6개부터 건당 2천원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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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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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론 주15시간 및 그주 만근, 다음주 출근이라면 주별로 1개씩 생기는걸로 아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다음 주 출근 요건은 이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일 개근이면 주휴수당 발생입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5일 만근시

    1일분의 일당(5시간 x 시급)이 주휴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와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이 이미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금액이 위 만근수당의 내라면 만근수당 지급으로 갈음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당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