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센터 시간제 알바시 주휴수당?
하루 점심시간 제외 5시간씩 주5일 근무입니다
만근시 만근수당10만원지급한다고 하시고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으며
근무하는 분들도 못받는걸로 아시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주15시간 및 그주 만근, 다음주 출근이라면 주별로 1개씩 생기는걸로 아는데
잘못알고있는걸까요?
근로계약서도 미작성입니다
급여는 시간당 계산이며 인센은
거래성사시 기본5개 제외후
6개부터 건당 2천원 받아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론 주15시간 및 그주 만근, 다음주 출근이라면 주별로 1개씩 생기는걸로 아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다음 주 출근 요건은 이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일 개근이면 주휴수당 발생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5일 만근시
1일분의 일당(5시간 x 시급)이 주휴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와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이 이미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금액이 위 만근수당의 내라면 만근수당 지급으로 갈음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당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