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봉제, 월급제, 시급제 등의 구분은 실무 편의에 의한 것일 뿐이며 법적용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다만 연봉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기본 연봉 구성 항목에 고정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함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연장근로가 자주 예상되는 사업장에서는 월 2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급여를 미리 책정해두는 방식입니다)
3. 물론 위의 내용이 유효하려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보다 많거나 최소한 같아야 합니다.
4. 특별한 사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이때는 해당 법 위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5. 추가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특정 업종에 해당하면 주5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도 가능한데, 이에 대한 내용은 이하의 관련법령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