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촉탁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약갱신기대권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상 촉탁직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근로인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한편 촉탁직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26
0
0
연차사용촉진제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촉진 방법은 연차휴가 만료일 전 6개월부터 10일간 개인별 연차휴가 미사용일수를 알려주고 휴가일을 지정하여 통보를 촉구합니다.사례의 경우 3월 24일부터 10일 동안에 미사용일수를 알려주면서 1차 촉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6
0
0
가게 사장님의 언어폭력과 근로시간에 대해 여쭤볼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언과 폭행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조기 출근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신고 가능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10.26
0
0
사장의 협박과 주휴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퇴근시키는 경우 일을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6
0
0
2019년 10월 20일에 입사한 저의 연차갯수가 몇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2019. 10. 20.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 에 11일이 발생하고, 2020. 10. 21.에 15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6
0
0
월차 사용을 못했는데 급여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하면 연차휴가 1일씩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수당 1일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1,800,000÷209×8=114,833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6
0
0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라 함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손이 느리다고 한달 동안 다른 일자리 알아보라고 한 것은 그만 두라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6
0
0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는데 해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바로 근로계약서(정확히는 근로조건 명시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26
0
0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계산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사례의 경우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7시간이지만 그 사이에 점심시간 1시간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6
0
0
자동차부업알바단가로받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량났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만약 근로자의 잘못으로 회사가 피해를 당했다면 그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이와 같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6
0
0
6274
6275
6276
6277
6278
6279
6280
6281
6282